제주시는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장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공동부담으로 상해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제주시는 1999년부터 매년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연인원 13만4,891명에 대해 공제료 8억4천5백만원을 지원 하므로서 농작업 피해 농업인 795명(사망 75, 장애 30, 입원 및 치료 690)에게 11억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2008년에는 사업비 2억2백만원을 확보, 4월 1일 현재 제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지역농협 조합원인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절차를 이행하면 되는데 기본계약 가입을 원칙으로 1인당 공제료는 6만6,200원(국고50%, 지방비 25%, 농협 25%)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지역농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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