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제28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및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 22일(화) 오전 9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 등 필요한 지원과 수단을 제공해야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을 금지대상 차별행위로 규정하는 등 달라진 법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앞서 학급당 학생 수를 조기 하향 조정하고,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을 19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장애학생들의 이동권이나 개인별 치료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신뢰받는 특수교육을 위해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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