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한 이 모(40)씨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제주시 환경관리과와 합동단속을 실시, 임야에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한 이씨를 검거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40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인근 임야(약 6,000㎡)에 2007년 9월 중순경부터 2008년 1월 중순경까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트렉터를 이용하여 40여회에 걸쳐 150톤 가량의 축산폐수를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에서는 청정 제주자연을 훼손하는 가축분뇨 무단투기 등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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