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기름을 실은 유조선을 운항한 조타사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부산선적 석유제품운반선을 술을 마시고 운항한 조타사 A씨(43.부산)와 선장 B씨(50.부산)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5시20분쯤 혈중알콜농동 0.086% 상태에서 선장의 지시를 받아 조타기를 조작해 제주항 4부두를 출항해 제주항 북쪽 약 2km 해상까지 약 40분동안 선박을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장 B씨는 조타사의 음주사실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에서 운항하면 5t미만 선박은 300만원, 그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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