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검정고시 학원비를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중 검정고시 준비생, 청소년 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청소년으로 검정고시 준비생(단,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시 지원)이다.


2007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원(자녀)으로 한정하였으나, 올해에는 수급자 자녀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들에게도 학원비를 지원하며, 청소년 쉼터, 야간학교 검정소시 준비생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읍면동사무소로 학원수강신청을 하면, 제주시에서는 학원비와 교재비(31만원)를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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