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에 필수적인 장애보장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는 해당 품목 구입시 보장구 유형별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100%까지 지원해주소 있다.


보장구별 장애유형을 보며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용 등으로 분류된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또는 가족이 관련 서류(보장구급여 및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장애인보장구 신청 가구에 대하여 보장구 유형에따라 가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할동성 및 연령, 물리적 환경, 보조인 유무, 내구연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확보, 4월 현재 52건에 4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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