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5일 오전 10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신백훈)를 열고,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300억원을 지원키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자치도는 상.하반기 지원계획에 의거 '08년 상반기 4,348건에 1,129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이번 특별히 지원하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축산농가는 누구나 사료구매자금 용도로 최고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이율 연 2.05%로 2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하며, 신청마감 후 지역농어촌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중 농.수협 및 제주은행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도내에 6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사항을 3개월로 단축하고, 융자금애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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