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협약기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하는 개발사업용 토지 공동 비축체계를 마련함으로서 토지비축 재원이 부족한 제주도의 토지비축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협약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토지를 협약기관 간 상호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사업용 토지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개발사업의 주요 걸림돌인 토지 및 투자자금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2개 기관의 토지비축 관련 업무를 보면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의 개발․비축․공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여 비축 할 수 있고 현재 우리도내 소재 비축토지는 4,840천㎡ 규모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선도프로젝트 등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개발․비축․공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약체결에 따른 3자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상기관의 비축토지 활용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가는 등 토지비축제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산업 육성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