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부경찰서
양식장에 위장 취업을 한 후, 다른 직원의 금품등을 상습적으로 절도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절도 혐의로 A(3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6시 30분 제주시 애월읍 모 양식장에 찾아가 위장 취업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취업이 목적이 아닌 다른 직원의 금품에 목적이 있었다. A씨는 기숙사에서 얼마동안 지내오며 피해자 B(48)씨가 숙면을 취하고 있는 사이, 몰래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치는 등 총 6회에 걸쳐 343만원을 절취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을 눈치 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지내오다, 인근 PC방에서 검거됐다.


한편,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뜻 밖에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7월 18일 이와 같은 수법으로 양돈장과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을 한 뒤, 금품등을 절취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양식장과 농장 등에서는 하는 일이 힘들어 구인이 어려워 A씨와 같은 사례의 범행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