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경찰서
아들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흥분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41)씨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51분 서귀포시 모 다세대주택에서 아들(16)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 F(18)양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를 했다.

하지만, A씨의 딸인 B(18)양은 B양의 친구 D(18)양과 F양을 데리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이러한 모습에 화가난 나머지 방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러한 모습에 흥분한 A씨는 부엌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문을 손괴시켰다.

집에 도착한 아들 B(16)군은 A씨의 행동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가까운 관서로 입건되어 상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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