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A(41)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29일 새벽 3시 30분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을 찾아가 술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흥업소 종업원 B(28)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남자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전하자,
A씨는 B 종업원의 말하는 모습에 화가나 업소 안에 놓여져 있는 화분 2개를 손괴 시키는 한편,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온 후 C(53) 종업원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위협을 가했다.
또한, A씨는 출동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 방해를 시행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문기철 기자
news@news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