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동부경찰서
채무관계 이유로 조직간에 싸움이 벌어진 사건이 발생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4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땅벌파 조폭 A(34)씨가 채무관계에 있던 前산지파 조직원 J(35)씨에게 500만원 채무변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J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고, A씨는 이에 흥분해 소속 조폭 3명에게 연락해 보복계획을 준비했다.

준비를 마친 땅벌파 A씨 등 4명은 이날 오후 7시 서귀포시 모 백화점 앞에서 J씨에게 만나자고 유인 한 뒤, 승용차에 태워 관광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을 가했다.

또한, A씨 일행은 인근 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J씨를 복부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했다.
경찰은 살해미수 및 폭력행위를 가한 조폭 일당 4명 중 살해를 하려했던 A씨를 지난 5월 16일 우선 구속시켰다.

또한, 나머지 공범 3명은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11일에 걸쳐 모두 검거했다.

이번 조폭 간에 이권싸움으로 인해 경찰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간 이권다툼이나 세력다툼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조직간 다툼으로 비화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고 엄히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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