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
동내 선배가 후배가 건방지다며 폭력을 가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정 모(46)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 동내 후배인 임 모(37)씨가 계절음식점 준비과정에서 정씨 부인에게 “형수님이 일하면 월급으로 200만원 주겠다.”고 말을 건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본 정씨는 후배에게 말이 건방지다며, 주먹으로 임씨의 얼굴을 폭행했고, 소주병을 깨트린 뒤, 임씨의 머리를 찌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날 사건으로 인해 임씨는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임씨로부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하지만, 임씨는 동네 선배인 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정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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