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감귤원 폐지산업을 지원한 감귤원에 대한 농작물 재배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따르면 고품질 감귤생산을 통한 감귤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부적지 감귤원 및 병충해 발생광원 등에 대한 폐원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폐원사업비를 지원받아 폐원한 폐원지는 폐원 다음연도부터 10년간 감귤류를 재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하는 등 보조사업비 지원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사업을 배제키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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