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는 5얼 13일 인터넷을 이용 건강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의약품과 혼동이 가도록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해온 통신판매 업주 6명을 적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오라동에 거주하는 김 모(44세)씨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비만증 및 복부비만인 사람이 복용하면  1일 1㎏씩 일주일에 7㎏이 빠진다는 사실을과대광고함을 비롯하여  감귤캔디가  동맥경화, 빈혈 등 질병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느것 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통신 판매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시간 및 경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는점 등을 이용, 이들 제품에 대해 정확한 지식도 없이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효능등을 발췌해다가 마치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제품을 과대광고하여 소비자들을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대는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농원과 농수산물 판매센터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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