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8년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은 2007년도에 취득가액 1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을 위주로 한 80개 업체이다.
1차적으로 5월말까지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고, 조사내용은  2007년도에 신고.납부한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를 정당하게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부족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게 된다.
또한 다음달 6월에는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하여 취득세를 미신고, 납부한 과점주주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 자료제출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세원관리에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2007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8건 1,034백만원을 추징한 바있으며,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2008년도 세무조사계획에 의거 지방세 과소신고 및 과점주주 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등을 년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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