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내결혼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의무사항으로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의무,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로 계약서 내용은 수수료, 회비등에 관한 사항과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서비스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결혼중대과정에서 거짓된 정보제공의 금지 등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예치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토록 하여 손해보상 책임보장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신고.등록을 이행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고.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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