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지사, 강창식의원 질의에 답변

김태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벌이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특별법 상환경부 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던 관례에 따라 해군기지도 당초의 방침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도의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강창식 의원의 제249회 임시회 개회시 5분 발언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시행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아니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사업으로 파악됐다"는 지적과 관련 본회의 직후 도의회 기자실에 들러 이같이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2단계 법개정시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에 권한 이양을 했으나 공공기관 사업의 경우 도가 사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면서 "도는 제주외항 사업 등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물론 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는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비쳐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도가 지금까지 모든 공공기관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 사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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