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의원, 제주자치도 당국의 부적합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수남 의원은 지난 2007년 제주지역을 강타해 초토화한 제11호태풍 "나리"  피해복구 과정에서 제주시 당국의 부적합한 형평성에 대해 논란을 제기했다.


 


김수남 의원은 14일 행정당국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주시 당국은 총 26억7200만원을 들여 제주시 화북천 원명사 인근빌라 5동 29세대에 대하여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장기적 방지대책 차원에서 매입했다면서 이 지역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홍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매우 높고, 하천정비계획구역을 제외한 토지면적을 건축허가에 따른 대지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음을

 


김 의원은 "그 당시 자연배수가 어려운 지역이며,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지역으로, 이러한 곳은 쉽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펌핑시설을 하고 350m를 건축주 부담으로 관로를 매설해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허가를 한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건축허가 후 불과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보다 77.5% 증가한 비용을 낭비하면서 매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빌리의 경우 2001년 취득가는 3.3제곱미터당 225-243만원이고,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주택가격은 203-212만원인데 비해, 보상매입가격은 368-372만원에 책정됐다. 태풍 나리에 따른 복구를 명목으로 3.3 제곱미터당 130-140만원가량 비싸게 주고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건축허가시 재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하천변 석축공사에 대해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점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였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에 와서 하천정비계획 밖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은 적절한 복구대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반면, 제11호 태풍 '나리' 때 인명사고가 난 제주시 이도지구의 한 공동주택은 실비보상도 제대로 안된 실정이며, 남수각, 서문통 재해침수지역은 집이 떠내려갈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아무런 보상이 없었던 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화북천 원명사 인근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조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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