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달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 등 폐기물처리업 또는 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공동운영기구 수집.운반.처리업체 등 41개소에 대하여 적정 기준 및 방법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개소(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방법 위반 1개소,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미작성 1개소)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를 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동법 위반정도가 경미

제주시는 이번 일제 지도점검을 계기로 소규모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사업장별 적법시스템을 사용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자원공사와 연계   위반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사업주가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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