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인 참여제를 이번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제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교통관련 인터넷 신문고 제보자, 불법 주.정차 단속 이의 제기자, 지역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 회원 및 기타 참여 희망자등을 대상으로 1일 3시간 이상 참여를 실시키로 하였다.
주요 간선도로 및 주.정차 취약지역으로 정해진 단속 구간을 순찰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을 참여하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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