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비 외국어병기 간판달기 가속

제주시는 불량광고물 정비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불법.불량광고물 1,394건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5월 16일 현재까지 불법.불량광고물 961건을 철거정비 했고, 나머지 433건에 대해서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자진 철거 계고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0일까지 정비를 왼료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4월 16일부터 관내 19개동 주민센터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별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광고물과 정비와 더불어 외국인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외국어 병기 간판달기를 추진했으며, 5월 16일 현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 외국어벼기 대상 1,491개소 중 1,366개소에 대하여 외국어병기 표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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