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품목 15개 상품, 심의위 사용허가 통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상품의 차별화 등 마케팅 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거 분기별『청정제주』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하여 주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1/4분기에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된 8개 품목 15개 제품에 대하여 업무관리 부서에서 1차 사전심사를 거친 후 5월 15일 2차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 사용, HACCP 시설, 특허등록, 제품생산의 전문성과 독창성, 품질향상 등 우수한 제품들로 판단되어 전부 사용허가를 승인키로 했다.
이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한 15개 제품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의 특성, 제조과정, 원료확보, 유통, 가격 등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직접 맛을 느껴보고 또한 심도있는 질의등을 통하여 철저한 상품관리 여부 등 공동상표의 중요성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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