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시아나항공 1대, 제주항공 2대 등록

제주자치도는 제주가 2002년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되고 타도시와 차별화한 세제지원으로 국제선박등록(현 675척)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매년 증가 · 지방의 고정적인 세원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도 올해 아시아나항공 1대, 제주항공 2대가 등록예정돼 있어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가는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시는 국제선박이 제주항으로 등록되면 취득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세면감면은 물론 항공기에 대해서도 재산세 세율을 0.3%에서 0.18% 인하하여 타도시와 다른 세제지원 통하여 세입확보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등록하는 항공기 3대에 대한 재산세 등 6천6백만원, 국제선박 57척에 12억 8천7백만원이 세입된 관계로 앞으로도 세제지원 홍보를 강화하여 등록이 꾸준히 증가 예상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