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대상 시설물은 풀장, 골프연습장, 수조, 저유조, 가스관...

제주자치도 제주시는 '08년도 재산세부과에 앞서 독립적 과세대상 시설물에 대해 5월 21일(수)~6월 10일까지 일제조사 실시한다.


 


이번 실시대상 시설물은 풀장, 골프연습장(20타석이상), 수조, 저유조, 가스관, 주유시설, 무선기지국용철탑 등 독립적 과세대상이며 지금까지 조사대상 중 건물의 가산율에 반영하는 엘리베이터, 7,560Kcal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은 가산율폐지로 이번에는 제외된다.


 


조사방법은 관내 운영중인 관내 운영중인 골프장, 콘도미니엄, 대형호텔, 경마장 등 대형사업장에 대해 시설물 현황조사서를 사전배포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 유도, 불성실 신고자 및 미신고자 현장조사 실시로 세수의 결함과 누락세원을 방지 및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받아 공부 중심으로 조사 ·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 실시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작년도에 시설물에 대해 6천3백만원을 과세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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