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뉴시스
42개 월 동안 부당한 징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물리적 압박으로 지내오던 전교조 김상진 前 지부장이 지난 1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6개월에 대한 사과 한마디와 또 다시 중징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前지부장은 “도 교육청은 부당해임 징계를 내린 것도 모자라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하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내가 겪어온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내왔고, 정말이지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법원에서 조차 교육청에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려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관련 법률에 의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추진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前 부장은 “징계위원회 또한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그 이유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6명은 교육청 공무원 위원이고 이외 나머지 3명은 외부 위원인데 어느 누가 이를 공정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道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3항 1에 의거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이런 법률에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우리(공무원)도 법률에 따라 이행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징계 심의 후에 결과는 당일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며, “지금으로써는 뭐라 답변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이들에 싸움은 오는 15일 징계여부에 따라 향후 맥락을 결정짓게 될 것이며, 도내 여론에서도 이를 매서운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한편, 김상진 前 지부장은 지난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해, 그 해 7월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前지부장은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신청해 지난 2012년 10월 24일 해임취소 처분을 받아 냈다.

당시 재판부에 따르면 "각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지지서명 및 이 사건 규탄대회에서 주장된 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20여 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시국선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 발생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다른 징계사유들과의 형평 및 이 사건 각 시국선언으로 인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시국선언 참여 내지 주도와 이 사건 규탄대회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다"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