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하무인격인 철밥통이 우리 도처에 많았다.
강한자에게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약한자에게는 거드름피우며 사람 우습게 보는 ‘철밥통 족속들’
이러한 철밥통 조직문화를 깰 절호의 찬스가 도래하고 있었지만, 공직자들의 거센 반발로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후퇴하는 모습에 대한민국 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정신적 패닉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건 바로 일관되게 철밥통 문화 격파에 단호한 입장을 보인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장의 ‘공직자가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뇌물죄로 처벌하자는 법안’을 지난해 냈지만 공직자들의 거센 반발로 후퇴하게 된 것.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절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직자들은 ‘너무 불합리 하다’며 격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찬반양론이 거세고 있는 가운데 최근 총리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 수수는 대가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조정안을 냈다.
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은 바로 ‘돈이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는 형사 처분 대신 5배의 과태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후퇴 안이 나온 것은 이러한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혹시나 모를 공직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에 법무부는 모든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적극 반대하면서 결국 법안내용은 ‘형사 처벌한다’에서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쪽으로 완화됐다.
그런데 이러한 김영란 법 수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러한 국민들의 격한 반응에도 공직자들은 ‘조정안도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우습게(?)항변하고 있다.
한번 우리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
누리나라 공직자들은 바리 등 큰 죄를 범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며,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꼬박꼬박 월급이 제때 통장에 들어온다.
그리고 정년이 지나 퇴직하면 일반 국민들의 받는 연금의 2매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일명 “김영란 법”이 가혹하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공직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돈을 주는 바보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말한 ‘가혹’이라는 단어에 지나가는 개도 웃을 판이다.
왜 국민들이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그렇게 찬성하고 지지를 보냈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선거권을 갖는 공직자들이 많아 내년 선거에 기대려 하는 정치권들에게 한마디 하려 한다.
‘김영란 법’에 반대하는 공직자들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분명히 각인하여 뇌리에 담기를 기원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부활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는 복지인프라 구축보다 시급히 올바른 공직자 시스템 구축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확’그리고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