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각종 콘서트와 놀이동산 입장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해 오며 신청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상습사기 혐의로 한 모(29)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허위글을 게시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37명에게 총 68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판매자의 과거 판매내역 등 거래정보를 꼭 확인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인터넷 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죄에 대하여 예방 및 검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