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상대국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가 최대 9년간 면제되며,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미 양국 어디에서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4월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골자이다.

▲ 한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유보영 서기관이 ‘한ㆍ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전하고 있다. © 뉴욕일보
한국과 미국의 연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가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18일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렸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김해중 대리는 ①미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미국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②한국 떠난지 오래 됐고 떠나온 기간 동안 한국 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실제 많이 접하는 사례를 통해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소개했다.

김 대리는 ①의 경우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상관없이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미국 세법상 미국에서 한국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자체적으로 연방 소득세를 공제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참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 공제율은 25% 이다.

②의 경우에는 60세 이전 한국에 가서 한국에 일정기간 머물겠다는 거소신고를 하게 되면 거소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 번호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연금 납부 기간인 1년 6개월동안 연금을 내게 되면 미국에 있는 기간과 합산을 해서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 국민연금에만 적용되는 반환 일시금의 경우, 예전에 받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서 거소신고 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전에 받은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면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즉 60세 이전 한국으로 돌아가 국민 연금 받았던 기간을 복원할 수도 있고 추가로 연금을 납부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내 국민연금 상태를 확인하려면 서울 전화 02-2240-1114로 문의하거나 미 사회보장국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또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궁금 사항이 있으면 국제협력센터 서울 전화 02-2176-8700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날 설명회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유보영 서기관이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미국 노령유족장애연금(OASD)제도의 전체적인 소개와 차이점,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와 ‘연금 기간 합산 적용’을 포함한 한.미 사회보장 협정 후 달라진 내용, 국민연급 수급권 등에 대해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6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미 사회보장국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양국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기간을 기존 8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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