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숙박업계, 행정기관에 캠핑트레일러 불법 제기...‘논란 확대’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 집을 떠나는 캠핑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캠핑트레일러 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캠핑산업전시회에서 캠핑트레일러 전시 모습-<사진 뉴시스>
이러한 와중에 고정식 캠핑트레일러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제주시 유명 해수욕장과 캠핑장, 그리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변지역에는 어김없이 캠핑트레일러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고정식 캠핑트레일러는 불법 건축물로서 행정기관 단속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A씨는 “건축법에서는 농기구 보관용으로 시설되는 콘테이너도 소유자의 과수원 또는 밭에 갖다 놓는데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며 “그런데 불법건축물인 고정식 캠핑트레일러는 행정적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미흡한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 ‘캠핑트레일러’는 엄연한 불법건축물”이라고 행정적 판단을 내리면서 “해장 지역 내 콘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은 가설건축물인 아닌 영구건축물이기에 이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고정식 캠핑트레일러가 불법건축물 논란과 더불어 숙박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시 지역 내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한눈에 바다가 보이는 천혜의 아름다운 곳은 모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전제 한 후 “그런데 이러한 곳에 캠핑트레일러가 들어서면서 주면 숙박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문어발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건축물 캠핑트레일러 영업에 행정대집행이 조속히 이뤄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대규모 캠핑트레일러 업체들이 난립 속에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캠핑카에 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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