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 취득케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고 모(59)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지망생 47명(평균 40~50대 주부)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 취득시켜 줬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노인복지법 이론강의 80시간과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의 8할 이상을 교육을 이수해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고 씨는 요양보호사 지망생들이 법정 교육시간의 5할 정도 밖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법정 교육시간 240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출석부 및 교육시간을 허위로 작성시켜 교육수료증명서를 제주도에 제출해 담당공무원은 이를 전혀 모른체 자격증을 발급시켜줬다.

이번 적발로 인해 47명의 요양보호사 지망생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강료만 받고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위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발급해주거나 규정된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 실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행위가 더 있는지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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