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명분을 불문하고 공직자가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공직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너졌다.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고대했던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직무 관련성 여부로 따져 형사 처분과 비형사 처분 과태료로 나눠 문책한다는 내용으로 변질됐다.

▲ 사진 - ‘2012 국감’ 당시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모습 <뉴시스>
지난해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을 받았던 일명 ‘김영란’법이 오늘(3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기존 원안과는 천지차이가 나는 내용으로 변질된 것.
이는 결국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공직자들이 수없이 받아 드셨다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말이다.

지난해 김영란법이 나오자 제일 먼저 법무부(필자가 보기엔 가장 부패지수가 높은 부서가 아닌가 여겨짐)에서 개정 입법을 방해하는 등 어이없게도 감히 국민을 기만하는 짓거리를 행했다.

그들은 공직자들이 떡고물을 원칙적으로 못 얻어먹도록 만든 법안을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꿔 버렸다.

국민들의 법테두리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행복선택권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법무부가 국민들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 총력에 나섰다는 자체가 가히 충격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 법무부를 비롯해 수많은 정부 부처가 김영란 법으로 인한 파장에 무서움을 떨어야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누려왔던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잠재적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이젠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감을 국회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충분히 느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기존 김영란법 원안이 그대로 살아있는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기회로 국민을 배척하고 ‘국회의원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들의 노복으로서 자리매김의 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 무시하는 못돼먹은 정부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영란 법은 원안대로 복원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할 것이다, 아니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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