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www.mofcom.gov.cn)를 통해 정유능력을 보유하고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석유제품 유통사업에 관계해온 외국기업에 한정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외국기업은 최소한 1만㎥의 저장능력과 파이프라인 사용권, 전용 철도노선과 항만, 수송용 특수차량 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올 12월11일까지 석유제품의 유통시장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