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제출

통합민주당 강창일의원(제주시 갑)은 23일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어발전기본계획에 지역어 보전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국어에 관한 정책과 연구를 맡고 있는 국립국어원에 제주지역 분원 설치를 명문화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어 보전·육성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어 정책의 수립·시행과 지역어 보전·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지역어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국어원 제주분원이 설치되고, 지역어보전 기금 조성에 정부 보조금 출연이 가능해지며, 지역어 조사 발굴·지역어 체계화 및 정보화·지역어사전 편찬 사업 등에도 국고지원이 이뤄진다.

이와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립국어원 제주분원을 둘 경우 인원 20명으로 구성되며 인건비 54억, 조직운영비 19억원, 사업비 30억원 등 연간 총 소요액이 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역어 가운데 제주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국어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필요한 지역어 보전육성법이 조기에 통과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문국현,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1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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