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오늘(22일) 신분관리제도 허점을 악용한 신분세탁 및 범죄악용 등의 근절을 포함한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강 의원 “우리사회의 안전과 국민들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발의”

 
등록기준지의 결정에 대한 기준 및 국내의 신분관리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분세탁 범죄에 대한 근절 방안 등이 마련됐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민주당)은 오늘(22일), 그동안 혼란을 야기했던 등록기준지의 결정에 대한 기준 제시와 현행법상의 출생 및 사망신고와 관련한 인우보증제의 허점 등을 개선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의 의무는 부과하면서도 등록기준지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등록기준지를 정하는데 혼란을 야기 시켰다.

이에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현재지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하도록 개정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우보증인 제도를 통해 악용되는 신분세탁과 관련한 범죄의 근절을 위한 조항 등도 신설됐다.
현행법상 인우보증인만을 내세우면 출생 및 사망신고가 가능한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보험사기와 같은 새로운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항목에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출생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보건소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출생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제84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진단서 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시한 제3항을 삭제하고, 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사망신고를 통한 범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오원춘 사건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신분세탁을 통한 범죄가 극도로 흉폭 해짐에 따라 외국인 혐오 현상까지 일고 있어 국민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어 제93조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의 항목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대법원규칙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법무부 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 등을 알려주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편 부정적인 목적으로 이를 악용한 자와 인우보증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및 인식 강화를 위해 제117조 ‘벌칙’에서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제118조 ‘벌칙’에서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거짓 보증한 사람에게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했다.

강 의원은 이번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등록기준지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동시에 최근 사회가 발전되어 갈수록 위조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신분세탁과 관련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명수배자의 경우 신분세탁을 목적으로 인우보증인만을 내세우면 허위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가 가능해 보험사기와 같은 새로운 범죄로의 악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등록기준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범죄자와 이를 악용하려는 자들에 대한 현행법상의 출생 및 사망신고와 관련한 인우보증제의 허점을 개선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국민들의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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