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6일(월)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등 사업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7%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금의 사용목적에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규정되어 있긴 하나, 시행령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기금의 사용용도를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해외 사업 수주 및 조달시장 참여지원 등 일부 특정 사업만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긴 하나 국제적인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함께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형태로 해외시장에 공동진출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주어,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시장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