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입 비용 빼돌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 청사 신축부지 매입 과정에서 2억원대의 매입비용을 빼돌린 공단 간부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 제주지부장 하모씨(57)와 제주지부 전 총무과장 김모씨(51) 등 2명을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과 사전에 공모하고 실제 매입비용보다 부풀려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준 부동산 중개업자 강모씨(34)와 김모씨(38) 등 2명에 대해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지 매입 당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본부 직원 김모씨(62)와 또 다른 김모씨(45) 등 2명을 배임 수재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전모씨(38)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말 제주시 노형동 신축청사 부지 3,300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입 비용인 9억5000만원보다 2억원 가량 많은 11억40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그 차액을 빼돌린 혐의다.

또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제주시 아라동 교통방송 부지 5,000여㎡에 대해서도 14억8000여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두군데 부지 매입 과정에서 빼돌린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은 묘지이장비로 묘지주인에게 주고, 300만원은 매매 관련 대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2억1000여만원은 자신들이 각각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단 직원 4명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거나 직위해제됐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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