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8. 14 개최, 위원장 진영 장관)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만9089원으로 인상 결정된 것을 지난 8월 26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다.


○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이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금번 고시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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