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5일(목)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그 영위 업종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때 대기업․ 외국기업의 입찰을 제한하고 국내 중소기업만 참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 중인 2만7077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위장 중소기업이 36개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적 미비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제도에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입찰 참여제한이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다른 업종으로 참여할 때에는 현행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중소기업 조달시장인 중기간 경쟁제품 시장에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속칭 ‘위장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여 공공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조달시장의 건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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