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위 사무국 존폐여부,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 대립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놓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례안을 마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가 밝힌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기초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성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 구분 표기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 △성별영향 평가 실시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 △여성기업의 생산 물품 구매 촉진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있어 여성기업 우대 등의 내용을 주요

반면 지난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오옥만, 김혜자 의원 등 5명의 여성의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본조례안'을 공동발의, 제주도와는 몇 가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항목은 '여성특위 사무국'의 존폐 여부와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의 주체 설정'의 두 가지이다.

제주도의 입법예고안에는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도의회의 발의안에서는 사무국에 관련한 조항이 아예 없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에 관해 제주도의 입법예고안에서는 "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여성특위에서 대행할 수 있다"며 여성특위 활동에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제안.자문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도의회의 발의안에는 여성특위의 활동에 제주도가 밝힌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항목이 전무, 사무국의 존폐 여부와 여성특위의 발전기금 운용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서로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 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으나 행정구조개편,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생활과 밀접한 중요조례 우선 제정 방침에 따라 연기했다"며 상반기로 예정된 추진계획이 늦어진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간 의견수렴 결과 다양한 의견 제시와 여성특별위원회 기능, 사무국 설치, 여성발전기금 심의 등 일부 의견에 서로 상이한 의견제시가 있어 이를 협의.조정하느라 추진시기가 지연됐다"며 "지난 11월 24일 부터 시작하여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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