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임종 칼럼]보고 듣고 느낀대로

 
고향 노형향유회 책임을 밑고 있을 때이다.

노형출신 L씨가 제주시 교육청 상대로 노형초등학교 부지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큰 소동을 일으켰다.

해방 후 노형초등학교 개교했으나 4.3사건으로 폐교되어 도두교에 흡수되었다. 노형 재건 후 밀기울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후세들을 위하여 노형교 재건에 온 동민이 힘을 모아 지금의 노형교를 세운 것이다.

노형동민들은 노형고 재건의 전제조건이 부지확보에 피땀나는 노력을 기울여 모금해서 L씨로부터 학교 부지를 매입, 제주시 교육청에 기부체납함으로써 노형교가 재건된 것이다.

노형교 재건 초창기에는 4.3사건의 여파로 학생수가 많지 않아 도두교 노형분교라는 과정도 겪었지만 먼 훗날을 생각하여 학교를 재건한 것이다.

한때는 교장 선생님이 사육하는 닭과 토끼수보다도 학생수가 적어 닭 교장, 토끼 교장이라는 별명도 붙을 만큼 빈약한 학교였다.

제주시 교육청은 뭘 했는지 노형동민이 매수하여 기부체납한 학교부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버린 것을 L 씨가 알게 되었다.

20년 시효소멸을 며칠 앞두고 L씨 아들은 아버지 명의로 학교부지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학교부지 매각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학교재건 추진위원 5명중 세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두분만이 생존해 있어 그 분들에게 부지매입 당시의 정황을 물어 보았다. 부지매입 계약 후 잔금을 치렸으나 싸게 팔아 억울하다며 영주증을 써주지 않으면서 학교 구내에 송덕비를 세워 달라 요구했으나 돈 주고 매입했는데 송덕비 운운 하는 것은 이치에 맞이 않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제주시 교육청이 L씨의 소송제기에 대항하여 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교육청에는 아무런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할 수 없이 노형동민들이 소송자료를 제공해야만 했다.

L씨는 부지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노형동 측에서는 영수증도 제시하지 못하여 증거부족으로 제주시 교육청이 패소할 위험성이 높았다.

노형 향우회가 나서지 않고는 해결 기미가 안 보여 L씨 아들을 찾아가 “고향 사람이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느냐?” 고 따져 물었다. L씨 아들은 심드렁하게 “무사, 고향 사람 상대로 재판 걸었수과? 제주시 교육청 상대로 재판걸었으니 국가에서 변상할 것이므로 노형 사람은 아무도 손해보지 않을 거우다.” 하며 승소를 자신했다.

마침 담당판사가 나와 대학 동기생이고 제주지법으로 부임한 이래 자주 만나는 사이여서 사석에서 노형동민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고 『송덕비』운운한 것을 말한 바 있다.

다음 재판에 출석한 원고 L씨에게 판사는 이렇게 물었다. “학교부지 매각후에 싸게 판 것이 억울해서 송덕비 세워 달라고 요구해도 노형동민들이 거절했지요?”

L씨는 주저없이 “예!” “대금은 받았지만 억울해서 송덕비 세워 달라고 한 거지요?” “예, 싸게 팔아서 억울해서......” “그럼, 계약할 때 약정한 대금은 받은 셈이지요?” “예, 그 대금은 받았지만 억울해서.....” “그럼, 부지매각 대금 받지 못했다고 소송 제기한 것은 거짓말이군요!” “.....?” 이 소송은 제주시 교육청의 승소요, 원고 L씨의 패소로 끝나 버렸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아 무난히 해결되었다.

도대체 제주시 교육청은 뭐 하는 곳이기에 학교 재산 관리를 20여년 동안 방치해 두어 이런 소송을 야기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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