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열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제주지역만의 발전이 아닌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개선 상에 나타난 부작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마땅합니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와 함께 2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정기국회 동안 다루어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논의에 앞서 국회를 비롯한 중앙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향후 발전적 추진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토론회에는 최근 여야간 국회 일정 미합의, 새누리당․민주당 양당의 잇따른 의원총회 실시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토론회 참석이 많이 어려웠음에도 장윤석, 심학봉,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최재천, 부좌현, 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 약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반영시켰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육동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석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국장, 김대희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이현출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자치분권, 관광산업, 1차 산업 분야 및 중앙부처 의견 등에 대해 토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법의 제정 배경 및 법적 성격 고찰, 제도개선 현황, 제도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쟁정과 해결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민기 교수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4단계 제도 개선까지 3,839건의 권한이 제주도로 이향되었고, 이양된 권한 중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행․재정적 이익을 주는 것들이 있으나,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라며 현재까지 추진된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 교수는 제도개선 시 향후 추진 방법 및 접근 방식에 대해서 “실익이 없는 건수 위주의 권한이양으로 인해 제주도의 행정부담 등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권한이양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권한이양의 건수는 줄어들지만 권한이양의 난이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권한 이양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이관된 권한이 긍정적 영향을 창출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재정소요를 야기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권양 이양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 교수는 제도개선 과제 중 보통교부세 법정률 3.0% 고정을 최대 쟁점 사례로 발표하며 “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도의 보통교부세는 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는 최종교부액 기준 3.03%에 달해 2007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3.0%를 초과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며 “그런데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3.0%로 고정시켜, 기초자치단체의 폐지에 따른 정부의 재정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부 재정지원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아 제주도의 재정적 불이익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인식의 유연성’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선 시행 후 보완 원칙’ 속에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요구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창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제주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것이라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창일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적․실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은 중앙정부가 확실히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제주특별법은 모양만 특별해선 안되고, 내용도 특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제주도야 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먹여 살릴 지역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개선방안이 도출된다면 제주명예도민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만우 의원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규제가 철폐되어야 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다만 중앙정부 규제철폐만 요구할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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