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감금과 성폭행, 허위고소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특수강간, 집단·흉기, 감금’ 등 9개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700만원 손해배상금 등을 명령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오던 40대 여성 A씨에게 성(性)적발언과 폭행을 일삼아왔고, 같은해 10월 31일에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흉기를 이용해 강간과 감금(30시간)을 저질렀다.

또한, B씨는 공사장 인부의 임금을 몰래 가로채는 한편,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약 1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의 실형 전과뿐만 아니라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3회에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강간한 점,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강간, 감금,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A씨를 모욕하고, 자신의 절도 범행을 A에게 뒤집어씌우거나 무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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