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총725건의 환경오염행위 적발-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도입한 환경신문고 제도가 '도민의 환경의식'을 점차 향상시키고 환경감시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오염신고는 총 7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1건에 비해 6.3% 줄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자동차매연등 대기분야가 461건(64%)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악취등 159건(22%), 폐기물분야 79건(11%), 수질분야 25건(3%) 유독물분야 1건(0%)순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악취, 소음등은 26건, 자동차 매연 등 대기분야는 19건의 환경오염신고가 줄어들었다.


 


신고접수 유형으로는 전화가 696건 인터넷 22건 직접방문 4건 기타 3건의 순으로서 전화에 의한 신고 접수건수가 96%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접수된 사항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된 36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고,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나머지 사항들은 개선권고 또는 시정조치 하였으며 이들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으로 총 3백44만원이 지급됐다.


 


환경신문고는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없이 128번, 핸드폰 이용시 지역번호+128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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