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7급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다 道감사위원회가 나서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청 7급 공무원인 A씨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횡령 방법과 기간, 횡령 액수, 해당부서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는 전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허위 사업기안을 올려 결재하는 방식을 이용했고,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공금을 횡령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이 300만 원 이상 횡령을 하게 될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파면 또는 해임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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