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김희현의원 공동발의, 인권센터 설치 및 공권력 피해 지원 골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진 의원(복지안전위원회)은 지난 10일 김희현 의원(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해 초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표준안을 배포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3년 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인권헌장 제정과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영향평가 등이다.

특히 공권력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함께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31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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