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이 범죄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최남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A(41) 경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2010년 10월께 폭력조직이 연루된 도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18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A경위가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청은 A경위를 파출소로 전보 조치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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