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버스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한 결과 101건이 단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나 14일부터 현재까지 음주 1건, 신호위반 5건, 지정차로 위반 55건, 안전띠 미착용 40건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전세버스 운전자가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98%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타나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지역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대형버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운행, 지정차로위반, 차량 내 가무행위 등에 교통법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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