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로 홍삼액을 판매해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 모(58•남)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부터 검거직전까지 도내 도심권 주택가와 시장 등을 돌아다니다가 도로 또는 주차장 구석에 천막을 세운 뒤, 차량내 스피커를 이용해 홍보방송과 호객행위를 일삼았다.

▲ 증거물

또한, 쌀과 얼굴팩, 헛개나무 등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홍삼액을 구매한 사람에게는 고추장과 옥주걱을 사례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홍삼액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간에 좋다”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데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는 생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여성에게 만병통치약이다” 등을 거짓광고 하면서 총 13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했다.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 주택가, 시장주변 등지에서 한 장소에서 1시간 가량 영업을 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하루 평균 4-5 곳에서 영업을 했다.”며, 사례품 제공 및 허위과장광고한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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