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A(51•남)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서귀포시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차려놓은 뒤, 압축기와 참기름 혼합기를 이용해 중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추출해 냈다.
이어 그는 추출된 참기름에 옥수수 맛기름을 1:2 혹은 1:4 비율로 혼합시킨 후 식당과 재래시장에 약 1945병(1.8L) 상당을 유통 시켰다.
참기름 성분에는 인체에 유해한 리놀렌산 적합 기준 치 0.5%를 초과한 12.1%를 초과 되어 있었다.
*리놀렌산 (linolenic acid) : 3개의 이중결합을 가지는 불포화지방산으로 리놀레산과 매우 흡사한 분포를 보이며, 글리세린에스테르로서 많은 건성유(乾性油)의 주성분을 이룬다.
이로 인해 A씨가 거둬들인 부당 수익은 약 3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반면, 경찰에서는 해당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가짜 참기름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완제품 등을 수거 및 봉인 조치했다.
※ 압수품 : 거래장부 및 원료수불부, 직업일지, 옥수수기름(18L) 96개,
가짜 참기름으로 판명된 참기름 완제품(1.8L) 36병, 참기름원료(20L) 14통
또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을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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